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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에 대한 공제 문의


배우자 소득에 대한 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최저시급 이하로 월 100만원 이하로 10개월 동안 일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제외되는데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인적공제 초과분만 제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은 따로 입력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5월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소득세 신고 시 카드 사용 내역이나 기부금 등도 신고할 수 있는지요? 결국,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500만원 초과 소득 신고는 5월에 하고,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제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21:54 활동회원

    배우자 소득공제 시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 후,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분을 ‘사용자’ 기준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공제신청서에 반영하고, 현금인출분이나 국외 사용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분은 개인 명의 카드 사용분과 별개로 처리되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