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 상가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법적 궁금증


대전에서 2년 전에 8평 상가를 월세로 임차받아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달 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폐업할 예정입니다. 입주할 때 30년 된 방앗간 가게에서 벽을 허문 채로 받았는데, 임대인이 내 요구에 맞게 샤시를 설치해줬습니다. 그 후로 변동이 없었지만 임대인이 원래의 계획대로 A 도안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B로 변경해놓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는 ‘만기시 임차인은 샤시 위치를 임대인이 원하는 곳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내가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7 21:48 신규회원

    임대 상가에서는 샤시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대로 복구해야 해요. 원상복구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샤시가 기존 위치로 복원되어야 보증금 반환에 유리하고 분쟁이 줄어듭니다. 다만 구멍이나 피스 자국 등 외관 손상은 수리가 아닌 복원(도색/퍼티/샌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료와 구조에 따라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