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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의문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이 100:0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정도 받을 생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150~200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중고 판매 시 감가상각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데, 이를 토대로 400~5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7)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27 21:45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과 감가상각비는 수리비의 20%를 넘을 때 10~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차량의 경우, 출고 1년 이내에는 20%, 1~2년 이내에는 15%, 2~5년 이내에는 10%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과실이 있어도 수리비가 20%를 넘으면 요청 가능합니다. 주요 요소로는 연식, 사고 전 시세, 사고 부위(프레임 손상), 수리비 20% 이상 여부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 비교 자료 활용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3 23:39 활동회원

    진짜 400~500 받는 사람도 있나..? 난 그냥 몇십 정도가 무난한 줄 알았는데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3 23:44 활동회원

    감가상각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3 23:48 신규회원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2008년 7월 1일 이후 사망 무과실 사고의 경우, 기본 8,000만 원 기준에서 최대 20%까지 증액 혹은 감액이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향후치료비는 장기적인 후유장해에 대비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3 23:54 성실회원

    손해배상금 계산 시에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과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등을 합산한 뒤 위자료를 더하고 피해자 과실을 공제해요.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소득에 호프만계수와 노동능력상실율(사망 시 생활비공제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호프만계수는 최대 240으로 제한됩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후 6개월 시점에 하며,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판결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아요!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4 00:00 신규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해요. 치료비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전액을 포함하고,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뿐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어요. 상실수익은 맥브라이드 장해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분을 계산한답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4 00:05 우수회원

    나도 어디서 감가상각비 들은 적 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는 건가? 좀 헷갈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