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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연말정산 시 월세액 문제


원룸 계약이 만료되고 3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월세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3월에 퇴사하여 무직으로 생활하다가 올해 1월에 새로 입사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21:46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