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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8월 중순에 복직하였고, 남편은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제 밑으로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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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21:32 활동회원

    육아휴직 후 복직하셨으면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남편의 소득과 가족 관계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보통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의 소득, 연간 총급여,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중복 등록은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적거나 없을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