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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확인 후 청년주택청약 관련 회사 제출 가능 여부


세대원을 확인하고 청년주택청약 납입내역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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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7 21:33 활동회원

    청약 신청 시 세대원 확인 후 회사 제출하려면 세대주로 전환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후 제출해야 해요. 세대원으로만 등록된 상태에서는 특별공급·1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우대형 등에서는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시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등 요건 충족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