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임대인과 다른 계좌로 월세를 받을 경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올해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인의 어머니 계좌로 월세를 납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는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7 21:28 우수회원

    임대인과 다른 계좌로 월세를 받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납입 증빙자료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계좌 변경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관계가 확인되어야 해요. 임대인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위임 사실이 증빙되어야 세액공제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월세 지급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이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