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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 조건에 대한 의문


배우자가 주부이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을 투자하다가 차익을 보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되는데, 국내나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과세의 기타 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가 제외되는 조건이 있는지 혹은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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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7 21:14 활동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은 배우자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100만원 초과일 때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차익은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분리과세 대상이고, 해외 주식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주식 차익은 인적공제 탈락 조건인 100만원 초과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에 영향 없습니다. 종합과세 기타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이 포함되며, 주식 차익은 대부분 분리과세로 분류됩니다. 아이 명의 주식 투자 소득은 별도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와 다르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