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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과 인상 후 2년 뒤 갱신권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가 급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아파트를 못 판다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전세 시세가 10% 상승했고, 세입자는 아파트가 팔리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리려고 합니다. 갱신하여 2년이 다시 연장되면 만기 시점에 세입자가 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5% 이내로 인상하게 되면 기존 계약은 유지되고, 추가로 인상된 금액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27 20:47 신규회원

    전세 갱신 후 2년 뒤에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미 행사했다면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합의갱신)을 했다면 새 계약의 시작으로 보아 다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제도로,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구권과 재계약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