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새액공제 경정청구 기한 문의


세무서에서 월세 새액공제를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2024년까지 3년치 월세 세액공제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따로 제출한 서류(초본, 계약서, 입출금내역)가 전혀 없어서요. 경정청구를 하려고 종합소득세 조회를 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 세무서에 방문할 예정인데, 따로 제출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방문해도 늦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7 20:4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내일 세무서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월세공제를 못 받았어도, 각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입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 것은 아직 신청을 안 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일 방문해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