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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 후 지분 상속 관련 질문


lh청약공공분양(신혼타운)에 신청하여 26년 1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부모님의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지분 상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정된 입주일은 28년 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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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7 20:15 신규회원

    청약공공분양 후 지분 상속 시 아파트 진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후 진입 문제의 핵심은 무주택기간을 고려하며, 공동명의 상황에서는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양권을 상속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중요하므로, 규칙을 확인하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