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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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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27 20:06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라는 조건만으로 가능해지지 않고, ‘무주택(또는 1주택 대환) + 소득·자산·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 중심으로 지원되며,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세입자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출산 후 2년 이내에 대출 가능하며, 일부 자료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합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 등이 적용되며,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자산 조건은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