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폐업신고와 영업신고, 함께 해야 할까?


부동산에서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임대인이 보건증을 받아 월요일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인은 금요일에만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현재 임대인이 금요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차기 임대인이 월요일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둘 다 구청에 함께 가야 하는지요?

2. 만약 함께 가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7 19:58 우수회원

    폐업신고와 영업신고는 반드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할 필요는 없고, 임대인이 금요일에 폐업신고를 먼저 한 후 차기 임대인이 월요일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시점에 폐업신고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금요일에 꼭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ㅎㅎ. 두 신고는 별개 절차지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려면 해당 업소가 폐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순서와 처리 시점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이 금요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차기 임대인이 월요일에 영업신고를 하는 일정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 방문도 따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