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 경매로 인한 미납 관리비 문제와 향후 건물 관리 주체에 대한 의문


A빌딩의 801호 임차인이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자와 연락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802호를 낙찰받았지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청했을 때 회신이 없어 곤혹스러웠습니다. 주식회사 B 대표가 전 소유기간에 미납한 관리비를 요구하는데, 소유권자는 납부 의무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건물이 현재 공사 중이어서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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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7 19:59 성실회원

    미납 관리비는 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것은 주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며, 전 소유자의 개별 사용료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전에 등기부등본과 관련 기록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후에는 관리사무소와 확인서류를 통해 관리비 합의 또는 분쟁 시 소송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