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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일 기준 문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을 어떤 날짜로 볼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기론 준공일, 잔금 완납일, 사용승인일 중에 어느 날짜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준공 후 임시사용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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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7 19:55 신규회원

    아파트 분양 후 사용승인일은 공사 완료 후 관할 지자체가 안전·위생 등을 확인해 최종 허가한 날로, 입주, 전입신고, 등기, 대출 등 거래의 법적 기준일이 됩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 전에도 일정 부분을 먼저 사용할 수 있지만, 잔금, 등기, 하자보수 책임 등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로 완공 여부 확인하고, 지자체가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해 사용승인일을 정하며, 이후 입주, 전입신고, 등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절차를 따라 신청하고, 조건 충족 시 제한 기간 내에 남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잔금, 세금,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으며,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하면 잔금의 50%를 입주일에, 나머지 50%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는 것이 안내됩니다.세금 관점에서는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