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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관련 질문


식당에서 25년 동안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데요. 제명의로 된 아파트와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아니면 남편이 아파트 대출과 이자를 내고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식당알바를 하는 경우 가게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7 19:44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2월에 지급되며, 추가 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에서 공제되고 환급금은 그에 가산돼 지급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지급될 수 있고, 3월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손택스, 회사 명세서 등을 통해 가능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