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 연장 문의


2년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부동산을 방문해 연장을 요청했고, 부동산 측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연락해 월세를 인상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기 2개월이 지난 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을 텐데,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7 19:25 성실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월세 조정 가능 여부는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요. 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무료 갱신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