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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세와 의료보험 추가 부과에 대한 궁금증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의료보험 추가 부과 대상이 되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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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7 18:42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금융소득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건강보험법」에 근거하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으나, 건강보험료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