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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 반환 문의


6년 전 300만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계약 갱신 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과는 4년 동안 연락을 유지하며 월세를 지불했고, 2년 전부터 집주인의 친형이 공과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알리기 위해 문자를 보내도 3개월간 답변이 없었는데, 확인 결과 2년 전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고 대리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리인은 3개월 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7 18:30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을 위해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지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중도해지 시에는 보통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남은 기간 월세를 부담하게 되고, 새 세입자를 빠르게 구한다면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고, 중도해지 시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한 뒤 합의해지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