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택청약 공제 문제


20대 중반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명의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택청약을 넣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왜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공제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7 18:26 신규회원

    주택청약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동거 중이어도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동거 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 세액자료 조회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