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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월 말에 퇴사 예정이에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까지 처리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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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18:17 성실회원

    퇴사 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놓아야 해요. 직장에 요청하거나,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은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회사가 발급 의무가 없어도, 퇴사 시 기본공제 등 간이정산 후 발급받아 이직 시 사용하면 되고, 1월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누락 시 5월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해 3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