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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올리면 4대보험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항상 200만원씩 주던데, 최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25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월급을 올릴 경우 4대보험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250만원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4대보험에도 반영이 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7 18:11 활동회원

    월급을 올리면 4대보험 가입자 보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천세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월급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동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 인상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만으로는 4대보험 신고가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꼭 따로 처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