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단전 예정 알림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단전 예정 알림을 받았어요. 주인이 미납한 문제라고 합니다. 제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월세는 550,000원, 관리비는 70,000원이에요. 가스비만 제가 내고 전기와 수도는 오피스텔이 청구서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고 있어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은 건설회사(법인)이고 23년에 입주했고 24년에 2년 연장했어요. 임대인이 건물을 호텔로 변경하려 하고 24년 연장 후 2년만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되네요. 다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시 최우선변제금(2,800만원) 제도도 있고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7 18:39 활동회원

    단전 예정 알림을 받았을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치는 서면으로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 절차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퇴거 예정일과 반환 기한을 확인하고, 반환 조건을 합의 요청하며, 통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될 때는 명도소송이 가장 적법한 방법이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