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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아파트 구매 후 주담대도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8.5억원에 구입했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1억원의 주담대를 추가로 받아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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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27 17:54 신규회원

    1억 주담대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신규 매매’로 실행하여 최대 5억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면 LTV·DTI가 더 엄격해져 한도에 영향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환은 보통 4억 이내로 제한되므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신규 매매’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면 LTV가 70%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