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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지금 회사에서 상반기에는 3.3% 공제를 받았던 곳에서 일하다가 하반기부터는 4대 보험을 받는 회사에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전 회사에서는 3.3% 월급을 받았고 7월에 퇴직금을 받았으며 8월부터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와요.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둘 다 해당된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는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연말 정산의 A-Z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7 17:44 활동회원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을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처리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할 경우 누락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제출하며, 이미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