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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가장 최근에 궁금증이 생긴 것은, 아내가 자녀 3명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만, 남편이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와 같은 비용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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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17:33 성실회원

    자녀의 인적공제를 부인이 받은 경우, 남편은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