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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국민연금만 신고해 준다고 하는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배우자의 회사에서도 정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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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17:23 신규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초과나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특례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4천만원 이하 77.6%, 초과 68.6%).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되며,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미이행 시 소득금액×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