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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가능 여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해당 사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이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해결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7 17:12 우수회원

    연말정산을 빼먹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31일)에 홈택스에서 정정·추가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한 경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5월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 확인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는 근로기간 중 지출액과 연간전체 지출 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