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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중도정산 관련 질문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해주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환급이나 납부할 때 중복 지급되지 않을까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미 국세청에 납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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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7 17:04 신규회원

    중도퇴사자의 중도정산 시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자의 소득세 예납금으로 처리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세금 환급이나 납부 의무가 동일 세액에 대해 이중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정산 시 회사는 정확한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