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의 1주택 월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께서 작년에 빌라 월세를 보증금 3000만원에 80으로 임대하셨는데, 세입자가 6년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67만원, 은행 이자로 20만원 정도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들인 저희 집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을 임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