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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기간 중 보증금 증액 가능 여부


임차인이에요. 처음에는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2년 계약을 맺고, 이후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때 보증금의 5%를 증액했었죠. 이후 1년 더 연장을 하게 되어서 임대차보호 법정기간 4년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증금을 다시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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