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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받은 후 2년 살고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5.11.22 21:39 · 조회수 0

증여를 받고 2년을 살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22 21:43 신규회원

    네,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년 거주하고 전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 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취득세 중과세 면제와 관련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를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나 관리규약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세 계약 시 보증금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후 2년 거주 후 전세 임대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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