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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어려움에 대한 고민


현재 대출사기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재는 통장압류로 인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개설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압류방지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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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27 16:29 활동회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1인 1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개설은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며, 온라인 개설은 제한적입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정부 지급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입금 한도는 개별 건당 185만원까지입니다.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일반소득이나 가족 송금 등 비복지자금이 입금되면 보호 효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 없고, 신규로만 개설 가능하며, 일용직 임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