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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 대출 이후 실거주의무 관련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5.11.22 21:3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토허제 구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임차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의무가 2년간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년 내에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도 2년 거주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은행에 가서 다음 주에 물어봐야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서 여쭙습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1.22 21:41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 회수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약관과 은행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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