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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더니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을 납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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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7 16:17 신규회원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험에 들어가는 이유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생계·생활 보장, 그리고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일부 면제해주고,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건설일용직의 생활보장과 고용 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설업자는 현장별 신고를 통해 보험가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미가입 산재를 예방하고 피재자 신청을 관리합니다. 현장 성립 및 신고가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