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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름으로 장인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인의 이름으로 장인으로부터 2억7천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34평 집이며, 현재 5년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최근 2개월 내에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공제 1억과 직계친족 공제 5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파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5천5백만원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증여를 받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할 증여세, 취득세 및 추가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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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7 16:20 신규회원

    부인의 이름으로 2억7천만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며, 출산공제 1억 원과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해 총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는 2억7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뺀 1억2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천5백만 원은 증여세 계산 시 차감되지 않아 세금 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 1.1~3.5% 범위에서 부과되며, 지방세법과 시·군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는 증여 시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매도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취득세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