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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후 합의금과 벌금 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인 여성분께 보험 접수 및 병원 응대를 했지만, 다음 날 병원에 가겠다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주 후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 당한 여성분이 교통사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할까요?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처벌받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나요?

댓글 (5)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27 16:11 우수회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며, 벌금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므로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가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 정도와 손해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은 법원 판단과 전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은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보험사 조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23:47 성실회원

    합의금 몇백? 벌금 몇십?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있음ㅋㅋ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23:54 신규회원

    벌금 진짜 얼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험 처리 되면 좋겠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3 23:59 활동회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참고해 협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보통 몇 백만 원에서 시작하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조정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실 사고로 인해 20만 원 이상 벌금이나 면허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벌금액은 사고 상황과 과실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원활하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으니, 피해자와 진심 어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야 해요~!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4 00:05 성실회원

    합의금이랑 벌금은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그냥 딱 말하기 힘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