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약 당첨 후 포기하려는데, 예비배우자의 청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했지만 금액 문제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한 제한 사항으로는 서울과 과천, 광명, 의왕,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일부 구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모은 청약통장도 사용 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비배우자가 청약에 참여하려는데, 저보다 납입기한이 더 나중이고 예치금은 적지만 제한 사항이 없어 예비신혼부부 사항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제한 사항이 있는 지역에 당첨된다면 혼인신고 시 예비배우자의 청약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다른 청약 방법을 택하고 세대원으로만 남기면 부적격 처리를 받게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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