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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배달 중인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초록불일 때 상대방 우회전 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상대방이 멈춰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이라며 법률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는 걸까요? 상대방의 행동이 신호위반이 될까요? 또한, 상대방이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거부했습니다.

댓글 (7)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27 16:03 활동회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상대방 차량의 우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신호 상태, 양측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배달 오토바이의 주행 신호 준수를 고려하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이라는 법률 해석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사고 시점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CCTV 정보 제공 거부는 피해자 측에 불리하므로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에 요구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3 23:54 신규회원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회피 가능성과 과속 여부입니다. 신호나 일시정지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과속·신호 무시가 명확하면 오토바이 과실이 50%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꼼꼼히 따져서 과실 비율을 산정한답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4 00:02 우수회원

    cctv 정보 안 주면 진짜 답답하네 ㅡㅡ; 과실 따지기도 힘들 듯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4 00:11 활동회원

    오토바이 사고에서 우회전 차량이 신호나 일시정지 위반으로 진입한 경우, 기본 과실 비율은 우회전 차량 70%, 직진 차량 30%로 정해져 있어요. 특히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위반을 하면 오토바이 과실이 10~30% 추가될 수 있답니다. 좌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좌회전 70%, 직진 30%의 과실이 적용돼요.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4 00:18 활동회원

    신호 위반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 차량이 일시정지 위반을 하면 직진 70%, 우회전 30%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위반을 했다면, 우회전 차량 과실이 90%에 달하기도 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4 00:22 신규회원

    그냥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는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음…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4 00:26 성실회원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우회전 차량이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신호위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