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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하던데, 제가 현재 연봉이 정확히 7,500만 원이에요.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해서 항상 아쉽게 여겼거든요.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한지,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7 16:09 활동회원

    연봉 7,500만 원이시면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어 예전 7,000만 원 이하 기준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월세액 기준이고, 공제율은 보통 10~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