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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영수 발행 가능한데 주민번호 요구하는 이유


간이 과세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제외한 상세페이지 제작을 프리랜서로 맡기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액을 비포함하여 발행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세액을 내겠다고 하다가 다시 세액 비포함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3.3%의 소득공제를 받겠다며 추가 5000원을 보내고 주민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 처리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7 15:52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민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국세청 전산에 거래를 ‘본인 명의’로 자동 기록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 내역을 관리하고 국세청이 사업자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해 탈세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발급수단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미식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의무발행 대상이며,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자진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