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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납입자 다를 경우 연말정산 시 고민 중


엄마가 보험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납입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제가 납입한 모든 내역이 엄마 명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 같네요. 엄마도 직장인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자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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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7 15:59 신규회원

    보험 가입자와 납입자가 서로 다를 때 보험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일이 과세기간에 속하고 보장성 보험료이며, 계약자·피보험자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납입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공제 가능하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제 제한됩니다. 공제는 납입일이 과세기간에 속하고 보장성 보험료에만 해당하며, 연 100만 원 한도 내 12%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