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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거주 시 디딤돌 대출 세대주 조건 여부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세대주 조건이 적용되는 걸까요? 디딤돌 주택 구입자금(생애최초)을 받을 때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예외없이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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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1.27 15:46 활동회원

    쉐어하우스 거주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세대주(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버팀목)·신생아 특례·청년 디딤돌 등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요구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전세자금 보증금(버팀목) 기준에서도 면적 제한이 예외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예외 조건은 쉐어하우스가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신청 전 수탁은행/기관에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