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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회사원으로, 연말정산에서 고민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이혼 후 회사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양육자이고 친권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습니다. 현재 아이의 어린이집 원비, 학원비, 실비보험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전남편과 협의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제가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7 16:00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의무 사실 포함 여부 확인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결과에서 제공 동의 여부와 인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먼저 동의를 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정보 업데이트와 기한 내 진행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