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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할까?


배우자의 연봉이 여자는 5,000만원 이하이고, 남자는 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44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남자는 5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남자는 2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여자는 100만원 정도를 반환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7 15:49 성실회원

    배우자의 의료비를 대신 내는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내 명의로 결제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의료비를 대신 내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내지 출자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