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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무직이었던데 결혼세액공제 가능할까요?


25년 6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그 후 25년 12월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25년도 소득이 없어서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26년 연말에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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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15:42 신규회원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면 가능해요. 25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25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25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도 결혼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25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26년 연말정산에서 25년분을 소급신고하거나 26년 소득분과 함께 공제 신청해야 해요. 26년 연말정산 때도 배우자가 계속 혼인 상태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150만원 이하) 이하여야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