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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부동산 소유자로서 동생과 모친이 공동 명의이며 임대소득은 연간 약 3천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임대소득을 50%씩 동생과 모친에게 분담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생에게 3천만원(100%)을 모두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직장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모친의 소득이 없어진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7 15:18 성실회원

    1) 임대소득을 공동 명의자 각각이 실제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3천만원 전액을 동생 한 명에게만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분이 50%씩이라면 각자 1,500만원씩 신고해야 합니다.
    2) 모친의 소득이 없어진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과 모친의 연령,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은 공동 명의 비율대로 분배 신고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