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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작년 9월에 퇴사해서 12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9월까지 근무한 곳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15:20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공제증명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공제증명자료를 조회·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나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1.20에 이용이 많으니 1.21 이후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