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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12월에 취업한 경우 연말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 딸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딸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은 포함하고, 12월의 소득은 제외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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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14:59 우수회원

    12월에 취업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12월 입사 후 1개월 급여가 1,350만원 미만이면 환급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미공제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