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자녀 문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 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20세 초과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06년생 자녀가 군인이어서 군인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15:01 활동회원

    만 20세 초과 자녀가 군인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총급여 합계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군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요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06년생 군인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